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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퇴직 후 귀국, 퇴직 년도 원천징수액 환급 (준확정 신고) - 4

방랑쪼 2021. 9. 14. 23:59

[ 퇴직소득의 선택과세와 퇴직년도 원천징수액 환급(준확정신고)은 서류 준비해서 마지막 거주지 세무서에 함께 발송] 

 

퇴직년도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퇴직소득 환급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되겠다 싶어서 서류를 찾아보았다

 

준확정신고라고 말 하는데,

구글에서 준확정신고가 뭔지 찾아보니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신청하는 거라고 한다.

 

암튼 우리 외국인들은 완전 귀국과 동시에 말소되는 것이니, 죽은 사람과 같이 준확정신고로 처리하면 됨!

자신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계산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아래 서류를 참고해 작성하셔서 무사히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년도 원천징수액 환급 관련 준비 서류

  1. 확정신고서 B : 令和年分_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確定申告の手引き 確定申告書B用 (控え도 작성해서 함께 보내면 됨)
  2. 원천징수표 원본 (사본 준비해서 따로 보관)

 

직접 양식 다운로드

令和年分_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確定申告の手引き 確定申告書B用.pdf
1.11MB


소득금액 6번 급여 계산 법

원천징수표에 기재된 급여 금액에 따라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00,000 의 급여를 받았다면

A : 2,000,000

1,800,000 ~ 3,599,999엔 구간에서의 계산법에 따라서 계산

B : 2,000,000 / 4 (천엔 미만 단위 절삭)  = 500,000

C : (B)500,000 * 2.8 - 80,000 = 1,320,000

 

6번에 C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 1,320,000


 

 

 

위의 서류와 함께 控え도 모두 똑같이 기재하고, 원천징수표를 함께 동봉해서 보내면 된다

 

 

 

 

 

 

2021.08.06. 우편 발송

2021.08.11. 일본 배송 완료

2021.08.27. 환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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