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연금 탈퇴 일시금 지급결정통지서 분실, 재발행의뢰서- 2
- 3월 15일 일시탈퇴금 처리
- 3월 16일 한국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완료
그.런.데.
지급결정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
같은 날에 처리된 블로거 분은 입금 전 받으셨던데...
아직도 도착하지 않음
느낌상.. 아무래도 분실된 것 같다
- 3월 30일 한국 우체국 전화 : 국제우편은 번호를 모르면 조회할 수 없음.. 안될 걸 알지만 확인차 전화 ㅠ
- 3월 30일 일본 연금기구 전화 : 발행한 것은 확인되나 그 이후는 조회할 수 없음, 국제우편등기 조회할 수 있는 번호도 없음. 우편이 되돌아온다면 재발행은 가능. 그러나 3~4개월은 소요될 것
- 4월 1일 : 다시 확인하니 집배원 아저씨 실수로 반송처리, 일본연금기구 다시 전화. 분실처리로 재발행 가능. 재발행 1년 소요....???? (3~4개월이라고 하더니...), 서류 양식은 따로 없고 기초연금번호 이름 등 정보 작성 후 발송하면 됨. (아래 양식 참고)
- 4월 7일 : 도쿄에서 서류 발송
- 5월 18일 : 한국에 재발행된 지급결정통지서 도착
위의 양식은 본인 거주 주소로 재발급 받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납세관리인에게 보내고 싶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이름, 주소를 추가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1. 재발행의뢰서
2. 여권사본
탈퇴일시금 서류 보내는 주소로 발송하면 된다 (연금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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